충남도 ‘군 소음법’ 제정…피해주민 보상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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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19-10-3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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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1일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개별 소송 없이 피해 보상

  • - 양승조 지사, 조속한 제정 위해 피해 지자체 간 공동 대응 주도

[사진=충남도제공]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군 소음법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됐다.

충남도는 31일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는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 대한 소음 영향도 조사, 소음 대책 지역 지정 등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군 소음법에 따르면, 군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그동안 피해를 감내해야만 했던 피해지역 주민들도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개별적 민사소송 없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피해주민들은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이나 군용 비행기 이·착륙 절차 개선 등 군 소음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요구할 수 있다.

그동안 번번이 폐기됐던 군 소음법의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는 군 소음 피해지역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의 성과로, 지난 6월 양승조 충남지사가 제안한 피해지역 지자체장 연석회의가 발단이 됐다.

이후 양 지사는 군 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7월 제9회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군 소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중앙정부에 전달, 8월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통합된 군 소음법률안이 가결되는 데 일조했다.

또 지난 22일에는 광역·기초를 망라한 군 소음 피해지역 지자체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호소하는 대정부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가결에 이어 이번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어냈다.

도는 군 소음법이 민간공항 소음법에 준하는 피해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가적 ‘군 소음법 운용 협의체’에 대한 구성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에도 힘쓸 방침이다.

양 지사는 “이제야 공평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실효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보령·아산·서산·논산·태안 등 5개 시·군에서 약 36만여 명의 주민이 군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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