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여권통문의 날 국회 본회의 통과에 "여성인권 관심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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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11-0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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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통과로 매년 9월 1일 ‘여권통문의 날’로 지정해 기념토록 하는 근거 마련

우리나라 최초 여성인권선언 발표라는 여권통문(女權通文)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기념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달 31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여권통문의 날 지정법'(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여권통문의 날 지정법’의 주요내용은 여권통문이 발표된 9월 1일을 ‘여권통문의 날’로 지정해 우리나라 최초 여성인권선언 발표를 기념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한다.

여권통문은 1898년 9월1일 한양 북촌에서 양현당 김씨(김소사)와 양성당 이씨(이소사)라는 두 여성을 필두로 300명의 여성들이 발표한 우리나라 최초 여성인권선언문으로 여성의 참정권(정치권), 노동권(직업권), 교육권 등 여성의 권리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다.

특히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이후 국내 최초의 여성단체(찬양회)와 한국여성에 의한 최초의 여학교(순성여학교) 설립 등으로 이어져 실천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신 의원은 "여권통문 발표는 세계여성의 날이 촉발된 1908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1908년)보다 10년이나 앞섰으며,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시작점이라는 큰 의미가 있음에도 잘 알려지지 않아 아쉬움이 컸다"며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세대에 알리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여권통문이 발표된 지 121주년이 되는 해에 ‘여권통문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더욱 의미가 있다"며 "법 통과를 계기로 여권통문을 널리 알리고 우리나라 여성사와 여성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신용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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