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여권통문의 날 지정법'(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여권통문의 날 지정법’의 주요내용은 여권통문이 발표된 9월 1일을 ‘여권통문의 날’로 지정해 우리나라 최초 여성인권선언 발표를 기념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한다.
여권통문은 1898년 9월1일 한양 북촌에서 양현당 김씨(김소사)와 양성당 이씨(이소사)라는 두 여성을 필두로 300명의 여성들이 발표한 우리나라 최초 여성인권선언문으로 여성의 참정권(정치권), 노동권(직업권), 교육권 등 여성의 권리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여권통문 발표는 세계여성의 날이 촉발된 1908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1908년)보다 10년이나 앞섰으며,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시작점이라는 큰 의미가 있음에도 잘 알려지지 않아 아쉬움이 컸다"며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세대에 알리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여권통문이 발표된 지 121주년이 되는 해에 ‘여권통문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더욱 의미가 있다"며 "법 통과를 계기로 여권통문을 널리 알리고 우리나라 여성사와 여성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