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군 소음법 국회 통과…‘피해 주민 보상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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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박종석 기자
입력 2019-11-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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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청사 [사진=박종석 기자]


‘군용비행장·군 사격장의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 60여 년간 이어진 포 사격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민사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강원 철원군은 문혜리 사격장, 용화동 피탄지를 비롯하여 11개소에 약 326만 평의 포 사격 훈련장이 있다. 그동안 주민들은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손해를 입어 왔다.

이에 철원군은 법 제정을 위해 국회, 국방부, 육군본부 등 다양한 경로로 입법을 요구해 왔다.

법률은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고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보상을 지급토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 본격적인 법 시행과 합리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주민들과의 동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철원군은 향후 보상기준, 소음대책 지역 지정 등 세부사항 마련을 위한 하위법 제정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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