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운영 실태에서 다수의 부적절 사례가 나타났다.
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 23건, 임대운영·관리 분야 577건 등 부적정 사례 600건이 적발됐다. 체납된 임대료 등 미회수금은 9억6300만원으로 파악됐다.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에서는 LH가 임대주택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입주자 모집 정정공고의 적정기간을 확보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
임대운영·관리 분야에선 불법 전대자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장기 체납 가구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적발 내용을 LH 해당 지역본부에 통보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해선 과실 정도에 따라 엄중히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LH 주택관리시스템에 불법전대·양도자 선별 기능을 마련하고,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부적격자를 차단하기로 했다.
또 임대계약 체결 시 기존 임대주택 해약신청서를 징구하고, 수기로 관리돼 온 전세임대 미반환 보증금의 회수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파악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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