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금사아파트 경계조정 대상지.[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한 아파트 단지가 금정구와 해운대구 두 개의 자치구로 분리돼 있어, 1995년 이후 주민 생활 불편 및 행정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대우금사아파트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경계조정 대상 지역은 1995년 아파트 준공 이후 금정구 관할 지역으로 돼 있는 101동, 106동, 상가동이 속한 총 2필지(4417㎡)다. 이 구역은 금정구 금사동에서 해운대구 반여 4동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지난 5월 대우금사아파트 금정구 관할 지역 주민여론 수렴을 거쳐, 자치구 간 합의, 7월 금정구의회, 9월 해운대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쳤다. 지난 10월25일에는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안이 원안 가결됐다.
경계조정안 건의 이후 행정안전부 검토 및 대통령령안 작성,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재가 및 공포 등의 절차를 거치면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확정된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시의 적극적인 중재 및 구, 의회의 큰 결단으로 25년간 주민 숙원이었던 대우금사아파트의 행정구역 일원화라는 결실을 보게 됐다"면서 "시, 구, 의회의 이해를 떠나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불편해소를 위해 함께 발로 뛰는 민선 7기가 되어, 모두가 상생 발전하는 새로운 부산의 미래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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