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로부터 검찰 개혁 추진 상황 등에 관해 직접 보고를 받았다.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 관행 개선 법령의 실효성 확보 및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방안 등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인 오후 3시 50분∼4시 10분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8일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 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 규정의 개정 △검찰 직접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제정을 10월 말까지 완료했다고 전했다.
특히 △추가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법령의 실효성 확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은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선정, 다음 달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차관이 업무가 많겠지만 장관 대행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며 "국민이 체감하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해 개혁을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되도록,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진행되도록 살펴봐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차관은 "법무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답했다.
법무부 보고에는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등도 참석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인 오후 3시 50분∼4시 10분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8일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 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 규정의 개정 △검찰 직접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제정을 10월 말까지 완료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달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안 보고를 하는 모습. 오른쪽은 이성윤 검찰국장. 오른쪽 세 번째는 김조원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특히 △추가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법령의 실효성 확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은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선정, 다음 달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되도록,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진행되도록 살펴봐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차관은 "법무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답했다.
법무부 보고에는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등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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