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 '지역구 225·비례 75' 선거법 통과시...통폐합 지역구 26곳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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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11-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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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통폐합 대상이 되는 지역구가 총 26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14일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5182만6287명) 기준으로 추산한 ‘인구미달’ 지역구는 총 26곳에 달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총인구수를 선거법 개정안에 명시된 지역구 의석수(225석)로 나눈 1석 당 평균 의석수(23만340명)를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상·하한 조건을 산출해 지역구를 분석했다.

선거구 인구수가 이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통폐합 또는 분구 대상이 된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0곳(서울 2곳, 인천 2곳, 경기 6곳), 호남 7곳(광주 2곳, 전북 3곳, 전남 2곳), 영남 8곳(부산 3곳, 대구 1곳, 울산 1곳, 경북 3곳), 강원 1곳 등이 통폐합 대상이다.

서울에서는 종로구(15만2866명), 서대문갑(14만8086명) 등 2곳이 하한에 미달한다.

경기도에서는 안양 동안구을(15만2682명)·광명시갑(13만6153명)·동두천시연천군(14만541명)·안산시 단원구을(14만4427명)·군포시갑(13만8410명)·군포시을(13만8235명) 등 6곳이 인구 하한에 못 미친다.

다만, 평택시을(31만4935명)은 인구 상한선을 넘겨 분구 필요성이 있다. 인천은 연수구갑(15만288명)·계양구갑(14만3295명) 등 2곳이 통폐합 대상이다.

광주의 경우 동구남구을(14만4988명)·서구을(14만3295명) 등 2곳이 통폐합 대상이다.

전북은 익산시갑(13만7710명)·남원시임실군순창군(14만731명)·김제시부안군(13만9470명) 등 3곳이 하한선 밑이다.

전남은 여수시갑(13만5150명)·여수시을(14만7964명) 등 2곳이 통폐합 대상이다.

영남권은 총 8곳이 통폐합 가능성이 높다.

부산의 경우 남구갑(14만6083명)·남구을(13만3387명)·사하구갑(14만611명) 등 3곳이 하한에 못미치고, 울산은 남구을(15만2470명)이 통폐합 대상이다.

대구에서는 동구갑(14만4932명)이 포함된다.

경북에서는 김천시(14만963명)·영천시청도군(14만4292명)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13만7992명)이 하한에 못미치며, 경남은 해당 사항이 없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충북·충남 모두 인구 상·하한선 범위 내에 들어오며, 세종시(31만6814명)는 상한을 넘겨 분구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강원은 속초시·고성군·양양군(13만6942명)이 통폐합 대상이다. 제주도는 모두 인구 상·하한선 안에 있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10곳, 한국당 10곳, 바른미래당 2곳, 대안신당 3곳, 무소속 1곳이 각각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다.

다만 이들 26곳뿐만 아니라 이들의 통폐합을 위해 확정 대상으로 들어오는 지역구까지 고려하면, 이번 선거법 개정안으로 영향을 받게 될 지역구는 60곳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28곳의 지역구를 없애야 하는데 이번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24곳(통폐합 26곳, 분구 2곳)만이 축소되는 것으로, 이번 획정위의 추계는 '개략적 산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실제 획정위 절차에서 제시된 의석수를 맞추기 위한 미세조정에 들어가면 영향을 받는 지역구 수는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한민국 국회 [사진=전환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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