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6개월여 앞두고 범여권을 중심으로 국회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혁신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 개혁안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소환제 도입 등 국회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지만, 당론을 확정짓지는 못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출석 강제는 규제로 옥죄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고 다른 나라는 더 강력히 처벌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과연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출석으로 가늠되는 것인가라는 반론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또한 정 원내대변인은 “정해진 시간에 회의하고 결정하는 것에는 다 동의하는 것 아닌가, 각자 얘기하는 것들을 법안으로 만들자, 법안을 갖고 얘기해서 지난번처럼 당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몇몇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법안으로 발의하자는 얘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20대 국회가) 지금 6개월 남아 있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선 지금 하지 않으면 20대 국회 내에서 어떤 더 나아진 국회 모습도 보여줄 수 없다는 절박감이 든다”라며 “역으로 뒤집어 생각하면 지금 이 시간이 국회 혁신을 위해서 국회의원 모두 마음 비우고 허심탄회하게, 때에 따라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국회 혁신에 나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정시에 회의가 개최되고 약속된 날짜에 회의가 개최되고 반드시 법안이 상정돼서 안건이 처리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기본 국회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중론을 모아서 국회 혁신의 문을 이번 기회에 열면 좋겠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혁신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 개혁안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소환제 도입 등 국회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지만, 당론을 확정짓지는 못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출석 강제는 규제로 옥죄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고 다른 나라는 더 강력히 처벌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과연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출석으로 가늠되는 것인가라는 반론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1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20대 국회가) 지금 6개월 남아 있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선 지금 하지 않으면 20대 국회 내에서 어떤 더 나아진 국회 모습도 보여줄 수 없다는 절박감이 든다”라며 “역으로 뒤집어 생각하면 지금 이 시간이 국회 혁신을 위해서 국회의원 모두 마음 비우고 허심탄회하게, 때에 따라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국회 혁신에 나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정시에 회의가 개최되고 약속된 날짜에 회의가 개최되고 반드시 법안이 상정돼서 안건이 처리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기본 국회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중론을 모아서 국회 혁신의 문을 이번 기회에 열면 좋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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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왼쪽)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은 법안 발의를 통해 국회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8일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심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에 대해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지급하고 있다”라며 “더구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항목이어서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법 개정으로 즉각 폐지합시다”라고 했다.
또한 심 대표는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라며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되는 20대 국회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과감한 개혁을 완수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했다.
앞선 4일에도 심 대표는 국회 개혁 법안 중 하나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심 대표는 법안 제안 이유로 “현재까지도 공직자의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할 수단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며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를 해당 직무에서 제척·기피·회피하도록 하고,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이 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고, 공직자를 공무원 및 공직 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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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 세비삭감 법안 발의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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