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협회, 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소시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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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19-11-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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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유협회는 환경부와 함께 '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소시엄' 운영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27일 경기 과천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열리는 설명회는 지난해 3월 개정·공포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대한 이해와 컨소시엄 운영 활용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UVCB 물질 등록 이행 방법 등을 산업계에 소개한다. UVCB(Unknown or Variable Composition, Complex Reaction Products and Biological Materials) 물질은 제조·수입 화학물질 중 물질명 자체가 알려지지 않아 분류기준이 없는 물질로, 국내 석유화학업계에 존재하지만 현재까지 화평법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석유협회 컨소시엄에서 공동 등록을 추진하는 화학물질 100여종은 석유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이번 설명회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사진=대한석유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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