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中企] 화관법·화평법 킬러규제 꼽히고도…"임시국회 통과 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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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3-12-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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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에 나선 모습 사진연합뉴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에 나선 모습 [사진=연합뉴스]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이 연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부담 가중에 경제활동이 막힐 위기다. 일본, 중국, 유럽, 미국에 비해 규제 수준도 과도하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 처리가 정기국회에서 좌절되자,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애로를 쏟아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1대 정기국회를 마친 여야는 11일 임시국회에 돌입한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각각 오는 20일과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공천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그간 늘 민생을 뒷전에 두는 일이 벌어졌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중소기업계는 “이번에야 말로”라며 임시국회 법안 처리에 오매불망이다. 
 
화평법·화관법은 대구 불산누출 사고(5명 사망·18명 부상)를 계기로 201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고 예방과 효율적 대처가 주목적이다. 그러나 신규 물질 등록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독성과 인체영향 정도와 무관하게 동일 규제를 적용해 중소기업 경제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는
 
화평법은 기존화학물질 1톤(t) 이상, 신규화학물질 0.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에게 화학물질을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이때 유해성정보와 위해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때문에 물질당 3~4개월의 기간과 비용 수천만원이 소요된다.
 
화관법은 국내에서 제조됐거나 수입한 모든 화학제품 성분과 함유량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학물질 체계적인 관리와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허가제한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취급 기준을 강화해 사고에 대비하자는 취지다.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낼 경우 해당 사업장 매출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중소기업계는 화평법의 경우, 염안료 등 소량 다품종 화학물질 취급업종 부담이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화관법은 유독물질 지정 시 유해성과 취급량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관리기준이 적용돼 규제 이행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한 경제 6단체(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정치권에 화평법·화관법 등 규제 혁신 관련 법안 임시국회 통과를 요구한 상황이다.
 
핵심은 연간 0.1톤(t) 이상 제조·수입 시 적용되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과 동일하게 1t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유독물질 지정·관리 체계를 급성, 만성, 생태(영향) 등 3단계 독성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거센 모래바람과 같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모래주머니를 몇 개씩 달고 뛰는 상황을 감내하고 있다. 정치권이 서두르면 임시국회에서 연내 처리할 수 있는 규제혁신 법안과 경제·민생 법안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장담할 수는 없다. 연내 입법이 무산된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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