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양매도 ETN 불완전판매한 하나은행에 기관경고

  • 지난해 하나은행 부문검사 조치

금융감독원은 28일 제2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실시한 하나은행에 대한 양매도ETN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하고 기관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적합성원칙 등 위반,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로 심의하고,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으며 관련 직원(2명)은 견책 결정을 내렸다. 

하나은행의 ETN 불완전 판매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윤석헌 금감원장은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를 지시하고 검사를 진행했다.

하나은행 양매도 ETN은 코스피 200지수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수익을 내지만 지수가 폭등·폭락하면 손실을 보는 구조로 최고위험 등급의 파생상품을 고객에게 중위험으로 속여 팔았다는 지적을 받아 문제가 제기됐다. 국내 모든 금융투자회사는 양매도 ETN의 투자위험도를 최고위험 등급으로 설정해놓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 9월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양매도 ETN을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해 판매했다. 이 상품은 초기 안정적인 수익을 내다는 소문이 나면서 올해 초까지 1조1000억원 어치 팔렸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초고위험 상품을 안정적인 투자성향 고객에게 중위험 상품으로 불완전 판매하고, 일부는 투자설명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최 의원도 국감에서 상품 가입을 위해 투자성향을 기존보다 높게 변경하는 등 적합성 원칙, 자필 기재 의무 등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폈다"고 밝혔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기관경고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하나은행은 1년간 신사업 진출이 금지된다.

 

금감원은 28일 제2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실시한 하나은행에 대한 양매도ETN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하고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사진=금감원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