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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양시제공]
이번 교육은 공무직근로자의 올바른 근무자세 확립 및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됐다.
시가 공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7월 16일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따라 부당하게 이뤄지는 직장 내 정신적·신체적 괴롭힘을 방지하고 갑질문화 근절을 위한 조치이다.
시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첫 교육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다양한 사례를 통한 이해에 초점을 뒀으며, 공무직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존중받고 상대를 존중하며 근로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고 말했다.
박노철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이 공무직근로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내년에도 직무능력 향상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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