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이 공소장 변경 불허에 반발하자 재판부가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사건 병합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전제로 한다, 현재로써는 두 사문서 위조 사건의 동일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를 심리해 병합 여부를 다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첫 번째 공소장(9월7일) 내용과 추가 공소장 내용에 현저한 사실관계 차이가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앞서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첫 공소장에는 '2012년 9월 7일, 신원불상의 사람과 동양대에서 표창장 문안을 만든 이후 직인 날인' 등의 사실이 기재됐다.
하지만 추가 공소장에는 '2013년 2월, 딸 조모양과 서울 서초구 피고인 주거지에서 워드로 삽입 직인을 캡처해 오려내 위조' 등의 내용으로 변경돼 기재됐다는 것이 이날 재판부의 지적이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일부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공범, 범행, 일시, 장소, 행사목적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하나정도라도 동일하다면 인정하겠지만 사실이 모두 중대히 변경된 이상 공소장 동일성 인정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하나의 문건 위조했다는 하나의 사실, 일시, 장소, 일부사실 변경신청한 걸로 동일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불허한 재판부가 부당하다”며 “저희는 공소사실이 동일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언성을 높이며 “동일성을 불허했다는 제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님은 검사님이 틀렸다고 생각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검찰의 공소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
하지만 검찰은 “일부 인정된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틀리다는 거다. 오늘 공판준비기일을 마감하려 했지만 검찰의 추가증거가 있기 때문에 속행하겠다"며 "종전 공소사실도 한 번 입증해 보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돼 왔던 열람·등사는 이날도 끝나지 않았다. 열람등사를 마쳤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이 개인정보 등사를 허가 하고 있지만 검찰 방침에 따라 (우리 직원이) 개인정보를 지우고 다시 등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건 아닌데 일주일 이상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가리는 건 검찰이 해야하는 것인데 왜 변호인 측이 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재판부는 "애초 구속여부를 이야기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피고인 측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면 안된다.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의 지적은 계속 이어졌다. 검찰이 신속히 준비해서 열람등사를 '직전 기일'까지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자, 재판부는 "검사님. 이번주까지 하세요 한달이 지났습니다. 기소가 언제됐습니까. 오늘이 며칠입니까 한달지났어요 한달을 그대로 보냈네요"라며 힐난했다.
아울러 "한 달이 지났는데 공판준비기일도 제대로 진행못하면 어떡하는가"라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복사가 늦어지면 어쩔 수 없이 보석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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