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법정 구축 사업 과정에서 퇴직 직원의 업체에 수백억대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 법원행정처 직원 등이 2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로 원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강 아무개 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과장을 비롯한 14명의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원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강 전 과장과 손 아무개 전 사이버안전과장은 일부 혐의가 무죄로 나와 2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 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 아무개 행정처 행정관 또한 징역 6년에서 징역 5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이들에 대한 벌금과 추징금 액수는 1심과 같이 1~7억으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거액의 뇌물을 받아 공무원 직무의 신뢰를 훼손한 죄책이 무겁지만, 법원의 전산 분야 공무원으로서 재판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의 재판과 관련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양형기준상 일반직 공무원에 적용하는 형량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전자법정 사업 입찰을 따낸 전 법원행정처 직원 남 아무개씨도 징역 6년에서 4년으로 감형 받았다.
이 밖에도 대법원 전자법정 구축 사업 과정에서 행정처 직원들과 업자 간 비리에 가담했으나 이후 이를 언론에 제보한 이에게 재판부는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비 공급업체 직원 이 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하며 "내부고발자를 사회가 보호해야 하고 형사재판에서도 그 취지를 충분히 참작해야 사회가 더 깨끗해진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선고에 따라 석방된다.
남 씨와 공모해 입찰담합 등 비리에 가담한 납품업체 관계자들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전 과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7억2000만원, 추징금 3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손 전 과장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5억2000만원, 추징금 1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 행정처 행정관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2000만원 및 추징금 6000여만원, 부정처사후수뢰등 혐의로 기소된 이 행정관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뇌물을 건네고 전자법정 사업입찰을 따낸 전 법원행정처 직원 남 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남 씨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으로 2007년 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법원의 실물화상기 도입 등 총 400억원대 사업을 따냈다.
이 과정에서 남 씨와 현직 행정처 직원들 사이 일종의 '커넥션'이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돼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법원행정처 직원들은 남 씨의 회사가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뒷돈을 받은 정황이 파악됐다. 이들은 입찰 정보를 남 씨에게 전달하거나 특정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만 응찰 가능한 조건을 내거는 등 계약 업체를 사실상 내정해 두고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공무원들은 이 과정에서 6억9000만원가량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로 원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강 아무개 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과장을 비롯한 14명의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원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강 전 과장과 손 아무개 전 사이버안전과장은 일부 혐의가 무죄로 나와 2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 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 아무개 행정처 행정관 또한 징역 6년에서 징역 5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거액의 뇌물을 받아 공무원 직무의 신뢰를 훼손한 죄책이 무겁지만, 법원의 전산 분야 공무원으로서 재판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의 재판과 관련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양형기준상 일반직 공무원에 적용하는 형량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전자법정 사업 입찰을 따낸 전 법원행정처 직원 남 아무개씨도 징역 6년에서 4년으로 감형 받았다.
이 밖에도 대법원 전자법정 구축 사업 과정에서 행정처 직원들과 업자 간 비리에 가담했으나 이후 이를 언론에 제보한 이에게 재판부는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비 공급업체 직원 이 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하며 "내부고발자를 사회가 보호해야 하고 형사재판에서도 그 취지를 충분히 참작해야 사회가 더 깨끗해진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선고에 따라 석방된다.
남 씨와 공모해 입찰담합 등 비리에 가담한 납품업체 관계자들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전 과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7억2000만원, 추징금 3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손 전 과장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5억2000만원, 추징금 1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 행정처 행정관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2000만원 및 추징금 6000여만원, 부정처사후수뢰등 혐의로 기소된 이 행정관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뇌물을 건네고 전자법정 사업입찰을 따낸 전 법원행정처 직원 남 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남 씨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으로 2007년 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법원의 실물화상기 도입 등 총 400억원대 사업을 따냈다.
이 과정에서 남 씨와 현직 행정처 직원들 사이 일종의 '커넥션'이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돼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법원행정처 직원들은 남 씨의 회사가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뒷돈을 받은 정황이 파악됐다. 이들은 입찰 정보를 남 씨에게 전달하거나 특정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만 응찰 가능한 조건을 내거는 등 계약 업체를 사실상 내정해 두고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공무원들은 이 과정에서 6억9000만원가량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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