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매각, 손해한도배상 결국 ‘걸림돌’로... 협상 시한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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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희 기자
입력 2019-12-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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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아시아나항공 매각 시한을 연장했다. 양측은 약 1000억원의 차이가 나는 구주 가격에 대한 의견 차는 좁혔다. 하지만 손해배상한도에 발목이 잡히면서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산업계와 투자은행(IB) 등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주식매매계약(SPA) 협상 시한은 내주로 미뤄졌다. 

앞서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은 지난달 12일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를 HDC로 선정했다. 당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한 달간 부여했기 때문에 이날이 HDC 단독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배타적 협상 기한 마지막 날이었다.

손해배상한도가 걸림돌이 됐다. 당초 금호산업 측에서 매각에 나선 후보들에게 3%로 정하자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본협상에서는 논의 끝에 5% 수준으로 더 올렸다.

HDC 측은 기내식 사건 등의 향후 여파를 고려해 특별 손해배상한도를 10%로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관련 계열사에 부당한 지원을 했다는 논란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여부 등 관련 조치를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조사로 막대한 과징금이 추후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을 재인수할 때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을 지주사로 싸게 넘겼다는 의혹도 손해배상한도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협상 자체가 틀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중론이다. 금호산업의 입장에서는 올해를 넘기면 아시아나항공 매각의 주도권이 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 넘어간다. 더 낮은 가격에 지분을 넘겨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HDC도 이달 안에 SPA 체결을 끝내야 내년 1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유상증자에 나설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조기 정상화에 필수적인 작업이다.

업계 관계자는 “양측 모두 판 자체를 흔들 생각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이견 조정 과정에서 불협화음은 마지막까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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