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금융·조세·주택 부문 총망라…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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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12-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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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후 질의응답에 응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부는 16일 "이번 금융·조세·주택을 망라한 부동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시행되면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지고,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12·16 대책(주택정책)을 설명하는 질의응답(Q&A) 자료에서 배경과 향후 전망 등을 내놓았다. 정부는 최근 서울 일대를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의 원인이 "풍부한 유동성과 공급부족론, 낮은 주택 보유 부담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다음은 부동산 정책 분야 문답 내용.

▲이번 대책을 추진한 배경은.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서울의 주택 가격은 장기간 하향 안정세를 보였지만 강남권 재건축발 상승세가 확산돼 7월부터 상승세로 전환했고 지난달 6일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지정한 후에는 동작·양천구, 경기 과천시 등 주요 미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됐다. 최근 상승세는 풍부한 유동성이 수도권 주택 시장으로 유입되고, 일부에서 제기하는 공급부족론, 낮은 주택 보유 부담, 시세차익 기대 등으로 매수 심리가 확대되며 발생한 것으로 진단된다. 정부는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될까.
=최근 시장 불안을 유발하는 투기 수요에 대한 금융·세제 규제를 보완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해 시장 전반에 과도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본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확대하는 이유는.
=12월 첫째 주 양천구 0.31%, 동작구는 0.14% 주택 가격이 오르는 등 서울 내 상한제 미지정 지역에서 일부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경기 과천(0.88%)·광명(0.34%)·하남(0.59%)시 등 수도권 주요 지역도 서울 상승세의 확산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 앞서 1차 지정 때 풍선효과,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이 불안한 곳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 단속을 하는 국토부 상설조사팀의 역할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가 직권으로 실거래 신고 내역을 직접 조사하는 상설조사팀이 가동된다. 조사팀에는 특사경으로 구성된 국토부 전담 조사인력이 배치돼 실거래 신고 규정 위반, 허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공급질서 교란자와 불법 전매자에 대한 청약제한 강화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청약을 10년 간 제한하는 규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이후 '공급질서 교란자로 확정되는 자'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불법 전매자에 대한 청약제한은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합동점검 시 점검할 항목과 지역은.
=임대 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및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미성년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할 경우 이미 등록한 미성년 임대사업자도 말소되는 것인가.
=미성년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은 법 개정 이후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한다고 했는데, 일시적인 보증금 반환 지연도 등록 말소 사안이 될 수 있나.
=임대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한 경우 말소 대상이 된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협의해 일시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는 등록말소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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