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이번 금융·조세·주택을 망라한 부동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시행되면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지고,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12·16 대책(주택정책)을 설명하는 질의응답(Q&A) 자료에서 배경과 향후 전망 등을 내놓았다. 정부는 최근 서울 일대를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의 원인이 "풍부한 유동성과 공급부족론, 낮은 주택 보유 부담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다음은 부동산 정책 분야 문답 내용.
▲이번 대책을 추진한 배경은.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될까.
=최근 시장 불안을 유발하는 투기 수요에 대한 금융·세제 규제를 보완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해 시장 전반에 과도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본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확대하는 이유는.
=12월 첫째 주 양천구 0.31%, 동작구는 0.14% 주택 가격이 오르는 등 서울 내 상한제 미지정 지역에서 일부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경기 과천(0.88%)·광명(0.34%)·하남(0.59%)시 등 수도권 주요 지역도 서울 상승세의 확산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 앞서 1차 지정 때 풍선효과,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이 불안한 곳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 단속을 하는 국토부 상설조사팀의 역할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가 직권으로 실거래 신고 내역을 직접 조사하는 상설조사팀이 가동된다. 조사팀에는 특사경으로 구성된 국토부 전담 조사인력이 배치돼 실거래 신고 규정 위반, 허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공급질서 교란자와 불법 전매자에 대한 청약제한 강화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청약을 10년 간 제한하는 규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이후 '공급질서 교란자로 확정되는 자'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불법 전매자에 대한 청약제한은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합동점검 시 점검할 항목과 지역은.
=임대 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및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미성년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할 경우 이미 등록한 미성년 임대사업자도 말소되는 것인가.
=미성년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은 법 개정 이후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한다고 했는데, 일시적인 보증금 반환 지연도 등록 말소 사안이 될 수 있나.
=임대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한 경우 말소 대상이 된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협의해 일시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는 등록말소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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