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고양시제공]
결의문에는 가구단지 및 가구센터 건립, 관내 가구산업 보호를 위한 제도마련, 시 조달사업에 있어 관내 업체의 참여비율 향상방안 등이 담겨있다.
민선6기 당시 경기고양시 일산가구협동조합에서 국토교통부에 직접 신청한 가구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물류시설 용지비율 및 입주수요의 타당성 부족, 사업자 수행능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국토교통부에서 2017년 1월 최종 미 인정 통보됐다.
그 이후 추진위는 2017년 8월에 고양시와 협의를 거쳐 고양 덕이·대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를 구성, 물류단지 조성이 아닌,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가구단지 조성사업을 준비하면서 사업의 실행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 여부 등을 검토했어야 하는데 당시 이를 소홀이 한 것이다.
이처럼 이번 의회에서 채택된 ‘고양시 가구산업 보호 육성 촉구 결의문’은 추진위가 민선6기 당시 법적·제도적 절차 등을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하여 비롯된 사항으로,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촉구 결의사항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제안 신청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근본적으로 관련법 및 관련계획에 부합하지 않아 추진 불가함을 적극 설명했고, 둘째, 관내 가구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고양시 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조례를 정비해 관내 기업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는 물론 자체 계약 시 관내 업체의 참여비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이케아 등 거대 기업의 입점으로 어려움에 처한 고양시 가구산업의 상황에 공감하고 있으며, 2만여 가구관련 종사자들의 바램을 정책에 점진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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