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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양시제공]
환경부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의료폐기물을 줄이고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지난 10월29일자로 개정했는데, 주요 내용은 전체의료폐기물의 20% 정도로 추정되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에 대한 처리변경 내용 관련이다.
2020년 1월부터 배출사업장은 기존 의료폐기물로 처리되던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의 것과 혈액이 포함된 것을 제외한 것을 일반폐기물로 배출해야 하는데 배출 시 개별밀폐포장·전용봉투사용·별도보관장소 및 주 1회 소독 등의 기준을 준수하고 적격한 일반폐기물운반·처리업체와 계약하고 배출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새 법규 적용의 혼란을 줄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오는 31일까지 또는 기존 의료폐기물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는 일회용기저귀에 대해서 기존의 의료폐기물로의 배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일회용기저귀가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일반폐기물 배출 합산량이 일평균 300kg이 넘을 경우는 해당 구청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해야 함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체 배출사업장(의료기관) 수와 담당인력을 고려하여 일회용 기저귀의 발생량이 많은 요양병원 및 규모가 큰 병원을 우선 점검하고 나머지 의원급 등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회용기저귀 발생여부를 면밀히 체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광진 자원순환과장은 “법 개정으로 포화수준인 의료폐기물 처리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며, 최근 수년간 많이 올랐던 의료폐기물 처리비용도 다소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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