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인 B군은 부모의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부모 외에 친인척 4명에게 자금을 분산 증여받은 것으로 거짓 신고했다. 이 역시 편법 증여 사례 가운데 하나다.
국세청은 이처럼 편법 증여를 통해 탈세가 의심되는 고가주택 취득자 등 25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고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 차입금 등 채권·채무 관계가 불분명한 편법 증여 정황이 많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세가 의심되는 531명의 자금 조달 계획서 상 차입금 비중은 69%(3553억원), 자기 자금은 31%(1571억원)였다.
또 합동 조사 통보 자료 이외에 차세대 국세 행정 시스템(NTIS) 정보와 국토부 자금 조달 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들여다보고 수도권, 일부 과열 지역 고가 아파트 취득자 가운데 128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임대사업이 아닌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일가족이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 출처·주택 취득 과정이 불분명한 사업자 등도 조사하기로 했다. 이외에 주택 수백 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임대 소득 축소 또는 탈루한 혐의자를 선정했다.
국세청은 부모 등 친인척 간의 차입을 가장한 편법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금융 거래 내역,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과세 인프라를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또 부모로부터의 차입, 금융기관 대출, 전세 보증금 등 부채를 이용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이 스스로 이뤄지는지 여부에 대해 부채를 전액 상환할 때까지 세무 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고액 장기 부채에 대해 채무 면제, 증여 여부 등을 소득·금융 자료를 통해 면밀히 점검해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본인 자금 원천은 물론 필요하면 부모 등 친인척 간의 자금 흐름과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 원천이 사업 자금의 유출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고가주택 취득자뿐만 아니라 차상위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도 지역별·연령별·소득 정도에 따라 개별 분석하고, 지방 과열지역에 대해서도 분석을 확대하겠다"면서 "다주택자가 조세 부담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 혐의에 대해 정밀 검증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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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인근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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