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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SG충남방적 예산공장 일대 ‘석면 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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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19-12-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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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 보건환경연구원, 11개월간 66지점 석면 실태조사 결과 발표 -

SG충남방적 예산공장 시료채취 모습[사진=충남도제공]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최진하)은 30일 예산군 일원에서 실시한 석면 실태조사 결과, 석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방한일 도의원의 요청에 따라 슬레이트 지붕이 장기간 방치된 SG충남방적 예산공장 건축물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본 조사에서는 대기 중의 비산석면 외에도 슬레이트 지붕의 풍화로 인해 토양 중에 퇴적된 석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총 8회 에 걸쳐 현지 출장해 공장 주변 지역 66지점의 토양·대기·실내공기에 대한 석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1개 지점에서 섬유상 물질이 검출돼 석면 여부 확인을 위한 고성능 전자현미경 검사를 국립환경과학원에 분석 의뢰했고, 석면이 아닌 것을 최종 확인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SG충남방적 예산공장에서 석면이 검출되진 않았으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지붕 붕괴 건축물 철거 △노후 슬레이트 석면 고정화 작업(페인트 또는 고형화물 도포 등) △슬레이트 풍화물 유출 방지를 위한 공장 담장 틈새 메움 △폭우 대비 공장 내 우수관로 확보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슬레이트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석면은 일반적으로 빗물로 씻겨 내려가는 유출양이 대기 중으로 날아가는 비산양보다 훨씬 높고, 빗물에 의해 토양으로 유입된 석면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대기 중으로 재비산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슬레이트 지붕 설치 연도가 오래된 건축물은 공기와 빗물에 의한 석면 유출 농도가 높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석면 실태조사의 목적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거주환경 조성에 있다”며 “석면이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SG충남방적 예산공장은 1975년에 건축된 노후 건물로 슬레이트 지붕 설치 연도가 오래돼 석면 비산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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