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나설 에정이다.
앞서 정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자유한국당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5당(민주당·바른미래·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 공조로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면 표결이 가능하다.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3법을 두고 여야 5당 내에서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표결 결과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철회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오늘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청법과 유치원 3법 등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를 포함해 현안을 논의를 위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다.
각 당의 참석 여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남은 안건을 원만히 처리하자고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자유한국당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5당(민주당·바른미래·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 공조로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면 표결이 가능하다.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3법을 두고 여야 5당 내에서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표결 결과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를 포함해 현안을 논의를 위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다.
각 당의 참석 여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남은 안건을 원만히 처리하자고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검경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본회의 상정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검경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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