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사칭 불법대출광고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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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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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터넷진흥원·후후앤컴퍼니와 함께 업무협약식

오는 15일부터 은행을 사칭한 대출사기·불법대출광고 스팸 문자가 차단된다.

금융감독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은행권, 농·수협중앙회, 후후앤컴퍼니와 함께 ‘은행사칭 대출사기·불법대출광고 스팸문자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우선 KISA에 스팸으로 신고된 문자는 은행권 화이트리스트와 대조해 은행 발송문자가 아니면 해당 전화번호가 차단된다. 화이트리스트는 은행이 대고객 문자 발송 때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말한다.

아직 KISA에 신고·차단되지 않은 스팸문자는 후후 앱이 발신번호를 은행권 화이트리스트와 대조한 후 은행이 공식 발송한 문자인지 안내한다. 후후 앱은 LG와 KT 이용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휴대전화에 깔려있고, SK 이용자는 직접 깔면 된다.

KISA에 스팸문자를 신고하려면 휴대폰 단말기에 기본 탑재된 스팸 간편신고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의하지 않은 대출광고 문자를 받은 경우 휴대폰의 스팸간편신고 기능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앞서 금감원은 4개 은행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 결과, 하루 최소 5개에서 최대 50개의 스팸발송 전화번호를 차단했고, 월 평균 300만건의 스팸문자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향후 금감원은 은행권 적용 안착 후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 알고리즘과 접목해 지능화되는 금융범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대출사기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정보를 한데 모아 대출사기 문자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강력한 피해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출사기 문자 방지 시스템은 금융소비자를 위한 레그테크(Regtech) 활용의 바람직한 사례”라며 “앞으로 금융권은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레그테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소비자 신뢰 제고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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