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장교 군법사… 대법 "전역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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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선우 기자
입력 2020-01-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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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서 승려 자격이 박탈된 군종장교(군법사)를 강제로 전역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군 군법사 출신 A씨가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11년 6월 B씨와 결혼을 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2015년 4월 조계종으로부터 승려신분을 박탈당했다.

당초 조계종은 스님인 군종장교의 결혼을 허가해 왔다. 하지만 군종장교 역시 스님과 같은 품계를 받고 스님과 동등한 예우를 받는 만큼 독신 비구의 계율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면서 2009년 종헌종법을 개정, 군종장교의 결혼을 금지했다.

다만, 이미 결혼을 한 군종장교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계속 승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A씨의 경우 종헌종법이 개정된 2009년 이후에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승적이 박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공군본부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는 2017년 7월 A씨의 전역 조치를 의결했고 이어 국방부도 군 인사법에 따라 현역 복무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승적이 박탈됐더라도 군종장교로서 활동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결혼한 군종장교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전역이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종단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군종장교 업무 수행에 장애가 있음이 인정된다"면서 전역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4년간 혼인 사실을 숨기다가 조계종 승적이 박탈돼 장교의 품위를 실추시켰다"고 판단, 전역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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