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올해 두차례 지급

  • 2월 21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아


전남 나주시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오는 5월과 10월 두 차례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월 2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 신청을 받는다.

 

나주시청[사진=나주시 제공]



농어민 공익수당은 정부가 고령화, 인구 감소 등 농어촌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고 농어업, 농어촌 발전을 위해 지급하기로 했다.

나주시에 따르면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나주에서 살고 있는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임업인은 지난해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임업에 종사한 시민이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과 같은 세대 구성,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마을 이·통장을 통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를 갖춰 기간 내 신청서를 내면 된다.

나주시는 공익수당위원회의 요건 확인을 거쳐 4월 중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상반기(5월), 하반기(10월)로 나뉘어 30만원씩 나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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