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지난 1일 서울시는 신천지예수교 총회장 이만희 씨와 12개 지파 지파장을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무법인 이후의 최환석 변호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시의 고발장을 들고 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관련기사신천지, 과거 박근혜 前대통령과의 연루설 '술렁''바이러스 나가라', 이탈리아에서 동양인 폭행 테러 #신천지 #코로나19 #이만희 #감염 #확진 #고발 #사이비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