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상의가 임직원 급여 10-20%를 반납해,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지원하는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사진=대구상의 제공]
대구상공회의소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6월까지 사무처 임직원의 3개월간 급여를 직위에 따라 10~20%로 반납키로 했다.
반납된 급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재경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기업들이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지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로서 지역 기업의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사무처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급여 반납에 동참했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한 이후, 지역경제가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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