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7500만원 상당'룸살롱 황제' 뒷돈 받은 전직 경찰관 2심 실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한상 기자
입력 2020-05-27 10: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7년에 걸친 도피 끝에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 박모(52)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천300만원을 명령했다.

박씨는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2008년 8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서울 강남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이씨에게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총 7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박씨가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단속 대상인 성매매 업주에게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2년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사표를 낸 뒤 잠적했고, 7년에 걸친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지난해 12월 체포됐다. 재판에서 박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박씨의 공범들을 비롯해 이씨로부터 뇌물을 상납받은 전·현직 경찰관 10여명을 적발해 기소했고, 박씨의 공범들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