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와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에 비춰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맞다"며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상세히 진술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다른 피고인들의 태도와 달랐다"면서 "분리 확정된 형이 있지만 기존의 구형을 유지하는 차원"이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외형상 실형을 구형해 달라면서도 사실상 집행유예를 구형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장씨는 "지난 4년 동안 참 많이 힘들었다"며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었고, 지금도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루하루 잘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 더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겠다"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김 전 차관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스스로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절제된 언행으로 거짓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장씨 변호인은 "유죄가 파기된 부분 등을 최대한 참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 변호인도 "소송이 지연되는 바람에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다"며 "다시 수감되지 않는 선에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강요·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국가보조금 2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장씨 등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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