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방역방해 혐의’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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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0-08-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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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신천지 관련 시설 압수수색 등 수사 속도

수원지법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1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지난 3월 이만희 총회장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이 1일 새벽 구속됐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당시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이자 개인 별장인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등에 신천지 자금 56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3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 입구에서 이만희 신천지 교주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앞서 이만희 교주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비공개 출석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한편 검찰은 신천지 주요 간부들을 구속하고,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등 신천지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달 들어 신천지 주요 간부들을 구속하고, 이 총회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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