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온라인 분야 청년 채용시 6개월간 최대 1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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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8-0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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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31일까지 청년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 대상

수산물 온라인 유통 사업과 스마트 양식 사업자가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최대 6개월 간 180만원의 임금을 지원한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수산 분야의 비대면·디지털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수산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지원 분야는 수산기업 '온라인(비대면) 마케팅 지원사업'과 '양식 수산물 디지털 생산 지원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청년(만 15~34세)을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자다. 벤처기업이나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청년창업 관련 기업은 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사업장은 오는 12월 말까지 채용한 청년 인력에 대해 6개월까지 1인당 최대 월 180만원의 인건비와 1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월 보수 총액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운영기관(수협중앙회)과 사전에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 워크넷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수산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사진=해양수산부]

이 사업은 청년층에게는 정보통신(IT) 분야 실무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근무하거나 연관 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유능한 인재 고용으로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수산분야 성장 유망직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수산분야 청년 고용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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