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년만 해군 함정 시운전 제도 개선... 최고 50억원 예산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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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8-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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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조 시간도 약 2개월 단축... 수출경쟁력 향상 기대

국산 함정 건조 시 적용되는 '시운전 제도'가 대폭 개선, 이달말 시행된다. 국내 자체 능력으로 처음 함정을 건조한 1977년 이후 43년만이다.

12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시운전 제도 개선을 통해 건조 예산은 30억~50억원 가량 절감되고, 건조 시간도 2개월 가량 단축된다. 국산 함정 수출경쟁력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시운전은 건조자(조선업체)와 인수자(해군)가 함정의 품질을 검사하는 마지막 절차다. 완벽한 품질을 위해 검사 항목이 많다 보니 시운전 기간이 전체 건조기간 중 30% 이상을 차지해 건조기간이 늘어지면서 비용이 높아지는 주원인으로 꼽혔다.

방사청은 시운전 평가항목 중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은 통합하고 단순한 평가는 조선업체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시운전 주관기관은 해군으로 일원화했다.

특히 시운전을 단순화시켜도 품질관리에는 문제가 없도록 함정 품질보증활동과 시운전 절차를 재정립했다. 우선 조선소가 자체적으로 시운전을 준비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되, 시운전을 착수하기 전에 준비상태를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 함정 품질보증활동은 선도함에 역량을 집중하되, 후속함은 선도함에서 문제가 됐던 성능 위주로 품질관리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2019년 10월부터 해군과 국방기술품질원, 조선소 등이 머리를 맞댔다.

정삼 방위사업청 전투함사업부장(해군준장)은 "시운전 제도개선을 통해 함정 건조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 단축되고 연간 30억~5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국 등 선진국의 시운전 제도를 벤치마킹해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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