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완전한 거리두기'···같은 2단계, 어떤 차이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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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8-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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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고' 수준이 '강제'로, 고위험 시설 등 운영 중단, 실내 50인 이상 집합‧모임 금지 등

18일 오전 서울 성북구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완전한 거리두기’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서울‧경기지역의 거리두기 단계를 온전한 2단계로 전환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한 상태”라며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완전한 거리두기 2단계’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차이점은 ‘강제’와 ‘권고’다.

현재 정부는 지난 16일을 기점으로 서울‧경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 수준으로 격상했다. 하지만,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서는 고위험시설은 2주간 영업을 할 수 있게 했고, 실내에서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도 자제하도록 ‘권고’ 수준에 그쳤다.

정부가 ‘완전한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면 지침대로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노래방, 방문판매업체,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12종의 고위험 시설과 공중 다중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그 외 시설은 방역수칙 준수가 강제화된다. 또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앞서 관계자는 “수도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심각해 2주간 기다리지 않고 유보 조치 없는 2단계 시행 검토에 들어갔다”며 “거리두기 3단계는 아직 기준에 도달하지 않아 실행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현재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2배로 증가하는 현상이 주 2회 발생하는 등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경우 시행된다.

한편, 지난 17일 18시 기준 서울 발생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0시 대비 89명 증가했다. 신규 환자 중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은 52명,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 8명, 양천구 되새김교회 관련 1명 등 집단 감염이 발생한 3개 교회 관련 확진자가 68.5%를 차지했다.

이날까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서울 발생 코로나19 환자는 261명으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역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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