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 받고 라임자금 유치' 신한금투 전 팀장에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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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8-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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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김정수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고 라임자산운용의 자금 투자유치를 도운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39)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피고인은 사사로이 이득을 취했고 김 회장 등이 리드의 자금을 계속해 횡령할 수 있었다"며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고 7072만여원의 추징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심 전 팀장의 범행으로 500여명에 이르는 소액주주와 리드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심 전 팀장은 2017년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소유주인 김 회장으로부터 명품시계, 고급 외제차 등 7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라임 펀드 자금이 리드에 투자되도록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전 팀장은 재판에서 "신한금융투자와 운용사인 라임 사이에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이 맺어져 있어 라임이 인수하는 리드 전환사채 50억여원을 대신 인수해준 것일 뿐 (리드 투자에) 내가 관여한 부분은 없다"고 변론했다.

심 전 팀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김 회장은 2018년 리드 자금 44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라임은 리드에 총 300억여원을 투자했다.

심 전 팀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도망쳤다가 지난 4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경찰에 붙잡혔다.

선고공판은 10월 23일 열린다.
 

[사진=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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