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호날두 노쇼' 수사 보류… 도박 광고 혐의만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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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8-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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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논란이 된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노쇼'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친선전 경기 주최사의 사기 등 혐의에 관해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된 주최사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호날두에 대해 지난달 31일 '사안 송치' 했다.

사안 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기소 의견'이나 '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고 검찰에 넘기는 잠정 보류 의견을 뜻한다.

경찰은 함께 고소된 한국프로축구연맹과 티켓 판매 대행사인 티켓링크에 대해서는 이들이 호날두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알고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경찰은 더페스타 측이 해당 경기 당시 그라운드 주변에 설치된 전광판과 광보보드에 해외 사설 스포츠 베팅업체의 광고를 노출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팀과 유벤투스 친선전에 뛰기로 했으나 출전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경기를 마친 뒤에 취재진의 질문에도 응하지 않고 떠나 국내 팬들로부터 '날강두'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이후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가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호날두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당시 경기 관중들이 참여한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도 더페스타 등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더페스타 관계자를 출국 금지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사진=EPA‧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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