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친족 성폭행, 처벌=솜방망이? 사례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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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8-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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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년 동안 딸 성폭행한 친부, 징역 25년 등

  • '프리츨 사건' 프리츨 종신형, 미국은 사형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기 딸을 성폭행한 친부에게 13년형이 확정되면서 ‘친족 성폭행’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가위나 칼로 자해를 시도하거나 딸을 위협하고, 자취방에 카메라를 설치해 사생활을 훔쳐본 것으로 알려졌다. 딸에 따르면 A씨는 스마트폰에 미리 설치한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찾아오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여타의 성폭력 사건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2심은 A씨의 과거 성범죄 전과 등을 들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이후 대법원은 A씨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친족 성폭행 사건이 화제가 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5년 동안 자신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아버지 B씨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지난 15년간 성폭행을 한 인면수심의 친부에 대한 처벌 때문에 용기를 냈다”며 “형량이 적어 피의자가 저에게 보복하러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를 안고 살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8월 24일 기준 24만 8515명이 동의한 이 글에 대해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강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성범죄 관련 처벌에 추가해 “친부 등 친족에 의한 강간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30년 이하)’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B씨는 1심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씨에게 징역 25년 선고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등을 명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반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참혹한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친족 성폭행’에 대해 종신형, 사형 등 더 엄중한 처벌 잣대를 들이댄다. 유명한 친족 성폭행 사건은 오스트리아에서 일어난 ‘프리츨 사건’이다. 2009년 요제프 프리츨은 친딸을 지하동굴에 감금한 채 24년간 성폭행해 아이 7명을 낳고 그중 한 명을 방치해 죽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2003년 미국 루이지애나주 법원은 자신의 8살 의붓딸을 성폭행한 패트릭 케네디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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