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확대 속 가족돌봄휴가 독려하는 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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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20-08-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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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돌봄비용 지원 다음달 30일까지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선 학교의 원격수업이 확대되자 고용부가 학부모들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긴급 고용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고용상황 점검과 상황별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고용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전국 확대에 따른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초중고 원격수업 등 긴급돌봄 수요 대응 및 지원을 최우선과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 다음 달 30일까지 연장하는 조치를 통해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자녀돌봄의 어려움을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노동자 1인당 1일 최대 5만원을 10일까지 지원한다. 단시간 노동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원하되, 하한 금액은 2만5000원이다.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휴업한 경우 등에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지원한다.

고용부는 상반기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소진한 근로자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을 확대하거나, 감염병 돌봄 휴가 등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야 모두에서 7건이나 발의된 상태다.

가족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액 등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도 지원한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단축 근무(주당 15~35시간)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승인한 사업주에게 임금감소보전금(월 최대 60만원)과 간접노무비(월 최대 40만원), 대체 인력지원금(월 최대 80만원)도 지원한다.

여기에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을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를 기업과 근로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관서를 통한 집중 컨설팅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직업훈련 참가자의 긴급돌봄 수요를 고려해 하반기 온-오프라인 혼합 스마트 훈련과정 998개를 제공하고, 기존 집체훈련의 스마트훈련 전환을 조속히 추진한다. 상반기에 이어 훈련기관 훈련비 선지급을 70%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훈련생 불이익 배제도 계속 유지한다.

이재갑 고용부장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충격으로부터 국민의 삶과 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필요하다면 추가대책 발굴을 통해 고용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최근 8.15 도심집회와 관련, 대상 단체는 행사 참가자 명단 제출 등 방역당국의 방침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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