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의사 총파업…가운 내려놓은 '의사' 복귀 명령 내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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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0-08-2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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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2차 총파업 첫날 [수원=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을 한 26일. 이날 경기도 수원의 아주대병원 전공의는 청진기 대신 피켓을 들었다. 손에 쥔 피켓에는 "현장 의견 무시하는 불통 정책 철회하라" "공공의료 핑계 말고 졸속육성 재고하라"고 적혀 있었다.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나서면서 우려했던 진료 공백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번 2차 총파업에는 전공의, 전임의, 개원의 등 의사 전 직역이 참여하면서 공백은 더 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번 총파업 여파로 수술이 강제 연기된 사연 등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지인의 아이가 아파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이번 파업으로 수술이 연기됐다고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뜩이나 나라가 복잡한데 어찌 의사들이 사람 목숨을 담보로 저렇게 할 수 있느냐"고 쓴소리했다.

    실제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대형병원에서는 수술 건수가 평소의 절반으로 감소했다.

    전공의 118명이 파업 중인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인력이 빠진 상황에서 진료와 수술이 파업 이전과 똑같이 진행될 수는 없다"며 "전체 수술의 30%가량 되는 급하지 않은 수술 일정을 미뤘다"고 말했다. 이날 충북대병원 전공의가 벗어놓은 의사 가운 수십 벌은 복도 한 곳에 쌓여 있었다.

    정부는 이같은 진료 공백에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오전 8시 를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했다.

    업무 개시 명령문에 따르면, "의료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을 중지할 것을 명령한다"고 적혀 있다. 이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 취소까지 이어진다.

    한편 의협, 대한전임의협의회, 대전협 등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 의대 신설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26∼28일 전국 의사 2차 총파업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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