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 수용…"부득이하게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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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훈 기자
입력 2020-08-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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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오 취소·PBS본부 관련 사안 등 인정 못해…고객 약속 이행 차원서 수락 결정"

서울 여의도 소재 신한금융투자 본사[사진=신한금융투자 제공]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를 가장 많이 판매한 신한금융투자가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투자원금 100% 배상' 분쟁 조정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착오 취소 인정 및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와 관련해 금감원 분쟁 조정 결정에서 적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27일 오후 이사회를 개최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수락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당사 고객에 대한 약속 이행을 통한 신뢰 회복과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분쟁 조정 결정을 수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의 분쟁 조정 결정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분쟁 조정 결정에서 착오 취소를 인정한 것에 대해 법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분쟁 조정 결정 수락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조정 결정 중 일부 사안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조정 결정서에서 인정한 기초사실 중 당사가 기준가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부분을 비롯해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환매자금 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펀드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IIG펀드 부실과 BAF 펀드의 폐쇄형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을 비롯해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 자금이 기존 자펀드의 환매대금에 사용됐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신한금융투자는 이처럼 분쟁 조정 결정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앞서 진행한 고객과의 약정을 지키기 위해 조정 결정을 수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5월 19일 라임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선지급 보상안을 마련해 지급하고 향후 분조위 조정 결과를 반영해 차액을 정산하기로 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번 결정의 당사자인 고객과도 이러한 정산 약정을 체결했다"며 "고객과의 이같은 정산 약정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분쟁 조정 결정을 수락하고 고객과 정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등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도 이날 이사회를 개최해 투자원금을 전액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배상금액은 신한금융투자가 425억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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