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형 차입매수, 배임죄 인정?'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오늘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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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0-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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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각 과정 사모펀트가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 근저당 설정해 대출 받게 한 혐의


외부 차입금으로 조달된 자금으로 기업 인수·합병(M&A)하는 차입매수(LBO)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의 상고심 결과가 기소 8년만인 15일 나온다. 대법원의 선 회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따라 합병형 차입매수를 배임죄로 봐야할 지 판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홍콩계 사모펀드(PEF) 어피너티가 인수자금을 받을 때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에 관해 근저당을 설정하게 하는 등으로 하이마트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어피너티는 특수목적법인(SPC) 하이마트홀딩스를 설립해 인수자금을 대출받았으며, 인수 이후 하이마트홀딩스와 하이마트는 합병됐다.

검찰은 2012년 어피너티가 담보를 제공받은 데 협조한 대가로 선 전 회장에게 인수 기업 모회사 지분 13.7%와 현금 200억을 제공해 총 2400억원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보고 선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사진=연합뉴스]


재판 쟁점은 1차 인수합병(M&A) 관련 합병이 결합된 차입매수 방식에서 기업인수 대상회사를 피해자로 판단해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 되는 지였다.

2015년 1심은 당시 하이마트 인수합병을 '합병형 차입매수'라고 보고 선 전 회장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합병형 차입매수란 인수 주체가 되는 법인과 인수 대상 법인을 합병해 인수금융 상환 의무를 전가시키는 것이다. 

2016년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합병형 차입매수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상고를 했으며, 대법원 그해 7월 사건을 접수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월, 2월, 4월 심리를 진행했으며 이날 대법원 1부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사진=하이마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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