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2차전...건보공단, 패소 불복해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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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2-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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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1심 "흡연 이외 다른 요인으로 발병했을 가능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른바 '담배소송'이라 불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건보공단이 패소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담배회사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에 항소장을 이날 제출했다.

건보공단 2014년 4월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담배로 인해 진료를 받은 사람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이들이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하루 한 갑씩 20년 동안 흡연한 3400여명 때문에 발생한 2003~2013년 공단 부담 진료비 533억원을 내라고 주장했다.

재판은 그해 9월 시작됐다. 쟁점은 흡연·질병 인과관계였다. 건보공단은 이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담배회사 측은 담배 유해성은 인정하지만 흡연과 3개의 암(폐암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후두암 편평세포암) 사이 개별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소송 제기 6년만에 담배회사들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개개인 생활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건보공단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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