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업발전기금 16억원 지원사업 신청접수

  • '농가당 경영자금 3000만원, 시설자금 5000만원 지원'

연천군청.[사진=연천군 제공]


경기 연천군(군수 김광철)은 농·어업 경영자금·시설자금 등 16억원 규모의 농업발전기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농업 발전기금 사업은 원예·특작·과수·수도작·축산업·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에 연리 1%로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단, 1년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

지원액은 농가당 경영자금은 3000만원, 시설자금은 5000만원이다.

경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이다.

군은 총 48농가를 선정해 총 16억원(경영자금 12억원, 시설자금 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되면 농협 연천군지부로 자금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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