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을 부르는 말, "마스크 써주세요" 대중교통 내 폭행 시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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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재 기자
입력 2021-01-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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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끝 모를 확산세 속에서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된지도 어느새 1년이 넘었다.

하지만 여전히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시비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감염의 위험 속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하는 대중교통에서는 유독 마스크 착용 요구에 불응하며 행패를 부리는 승객들이 많아 대중들의 우려와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마스크 착용 요구하는 택시 기사에 10분 동안 폭언·폭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8일 새벽 1시 반쯤 서울 용산동의 한 사거리에서 일행 2명과 함께 택시를 잡아탄 60대 남성 A씨는 마스크를 써달라는 기사의 말에 10분 가까이 욕설을 퍼부으며 무차별 폭행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를 운전자 폭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주변 항의에도 아랑곳 않고... 버스 내 행패 부린 60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마스크 미착용자의 '강짜'는 버스에서도 볼 수 있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9시 30분쯤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의 한 도로에 정차한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을 폭행한 B씨(65)를 체포했다고 9일 발표했다.

B씨는 당시 버스 기사가 차를 세우고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과 기사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역무원 밀치며 시비 건 노숙자, 알고 보니 상습범

[기사와 무관한 사진=연합뉴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역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노숙자도 징역을 받았다.

11일 대구지법(형사4단독 홍은아 판사)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역무원을 위협·폭행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58)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앞서 B씨는 대구역 맞이방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7월 19일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역무팀장에게 욕을 하고 때릴 듯 위협하며 목 부위를 1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B씨는 평소에도 동일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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