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 동물 살해·학대 장면 공유...청원 4일만에 20만 명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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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재 기자
입력 2021-01-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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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동물자유연대]

동물을 학대하고 살해하는 영상을 공유한 단체 대화방을 수사하고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나흘 만에 18만5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양이, 너구리 등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학대한 경험담과 해당 사진, 영상 등을 공유하는 단체 대화방(오픈카톡방)이 있다며 이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청원에서 언급한 오픈카톡방은 ‘고어전문방’이란 이름으로 동물을 포획하는 법이나 신체 부위를 자르는 방법, 관련 경험담 등을 공유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청원자는 “그곳에는 악마들이 있었다”며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죽이고 두개골을 부수고 집에 가져와 전시하여 사진찍어 자랑하고 그것이 즐겁다며 카톡에서 낄낄대는 악마들”이라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어 “가엾은 길고양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라며 “제발 이런 악마들을 사회와 격리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제발 제대로 처벌하여 달라. 왜 이렇게 간단한 동물보호법 강화 조차도 못하는 것이냐”며 “길거리에 내몰린 가엾은 생명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거나 그런 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게재·전달하는 행위도 학대의 일종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5년 간 동물학대 등으로 실제 구속 기소된 사람은 단 2명(0.1%)에 불과했다. 검찰 처분을 받은 3398명 중 절반 이상인 1741명(51.2%)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1081명(31.8%)은 약식명령청구 처분을 받았다. 약식명령청구란 범죄로 인정은 하지만 법원이 피의자의 죄가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해 내리는 조치로, 주로 벌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그친다.

한편 시민단체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용의자 1명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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