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길라잡이]② 올해 청약 시장서 변하는 제도, 뭐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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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1-01-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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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올해 청약 시장에서는 변화하는 제도가 여러 개 있다.

가장 눈여겨 봐야할 건 ‘특별공급 소득 요건’이 완화된 점이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종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에서 올해 140%(맞벌이 160%) 이하로 조정됐다. 공공주택 역시 종전 100%(맞벌이 120%) 이하에서 올해 130%(맞벌이 140%) 이하로 바뀌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문턱도 낮아졌다.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에서 130% 이하, 민영주택은 130% 이하에서 160% 이하로 각각 완화됐다.

특별공급 내에서 소득으로 나뉘는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비율도 조정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 요건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던 물량을 75%에서 70%로 줄였다. 대신 소득 상위에 해당하는 일반 공급 비율을 25%에서 30%로 늘렸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으로 나뉜다.

만약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되면, 최소 2년 이상은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는 최소 3년~최대 5년을 거주해야 한다. 민간택지 역시 2~3년간 의무 거주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해외 체류, 치료 목적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이슈는 하반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이다. 오는 7월부터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의 공공분양 아파트 6만 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당첨된 후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자여야 자격이 유지된다.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7~8월 남양주 진접2, 성남, 의왕, 서울 노량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 등에서 사전청약을 시행된다. 9~10월 남양주 왕숙2, 성남, 시흥이다. 11~12월 중에는 남양주, 고양 등 3기 신도시와 함께 과천, 안산 등에서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올해 총 3만 가구를 조기 공급한단 목표다. 나머지 물량 3만2000가구는 내년에 입주자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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