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12만1000대(이륜차 2만대 포함), 수소차 1만5000대를 각각 보급할 계획이다.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21.4%, 49.2% 확대됐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 물량을 확대하고, 성능 향상과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정부의 전기 승용차의 보조금 최대 금액은 800만원으로 정해졌다. 국가 보조금에 지자체 보조금까지 더하면 최대 1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소 승용차 보조금 총액은 최대 3750만원에 달한다.
그렇다면 보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구매자는 차량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구매자나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전기·수소차 구매 지원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수소차 구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자 선정 시 △출고·등록순 △추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 중 택해야 한다.
차량 출고와 등록은 2개월 이내에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차량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 절차를 마치면 지방자치단체는 14일 이내에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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