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처장은 이날 오후 현판 제막식 및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김 처장의 임기는 3년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김 처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후 이어진 비공개 환담 자리에서 “엄중한 시기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돼 아주 부담스러운 직책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준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처음 출범하는 공수처인 만큼 차근차근 국민 신뢰를 얻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면서 “적법 절차와 인권 친화적 수사를 보여준다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공수처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 역량을 합친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을 더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수사 역량을 높여나가기 위한 검경 간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말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김 처장은 이에 “임명에 감사드린다”면서 판사 재직 시절 고위공직자 가족 현금 수뢰 사건을 맡았던 일화를 소개했다.
김영삼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가족과 관련한 ‘현금 수뢰’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김 처장은 수뢰 사건의 항소심 2심 재판부 주심 판사였다고 한다.
1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내렸던 보석 결정을 김 처장이 취소하고 법정 구속시키면서 공수처 논의의 촉매가 된 사건이었다.
강 대변인은 “1996년 참여연대에서 부패방지법안을 냈던 것이 지금 공수처 역사의 시초였다”면서 “그 무렵 복지부 장관에 대해 참여연대가 반부패법안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논의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전했다.
김 처장은 “그 인연이 오늘 이 자리를 있게 한 역사적 힘이 됐을 것이라는 생각”이라며 “선진 수사기구, 인권친화적 수사기구가 되는 데 초석을 놓아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받는다면 검찰의 지금 잘못된 수사 관행도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법조인으로 조금이라도 기여가 된다면 최선을 다할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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