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인력 비용 회사가 부담…택배비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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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1-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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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합의기구,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 발표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에 대해 최종 합의한 21일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전국택배연대노조 진경호 수석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업계업계 노사가 택배 분류작업은 택배사가 책임지기로 합의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것이다.

이번 합의로 설 연휴를 앞두고 예고된 택배 파업은 철회됐다. 합의안에 택배운임 현실화 추진이 포함돼 현재 평균 3000원 수준인 택배비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합의안은 택배회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하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노조 측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1일 오전 택배 사업자, 근로자, 소비자, 화주, 정부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안에는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도 조절했다. 주 최대 60시간, 하루 최대 12시간을 목표로 정했다.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밤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기로 함으로써 적정 작업시간을 보장했다.

또 쟁점이던 택배 분류작업이 택배회사의 몫으로 규정되고, 향후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 추진계획도 세우도록 했다. 합의안에는 “국토교통부는 택배운임 현실화를 추진하며 화주와 관계부처는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날 택배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1차 합의를 토대로 앞으로도 추가 과제에 대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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