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환불이 쉬워진다. 1월 1일부터 넷플릭스의 1만2000원짜리 '스탠다드 멤버십'을 자동결제로 이용하다가 소비자의 변심으로 4월 1일에 해지하더라도 1만2000원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넷플릭스·웨이브·티빙·시즌·왓챠·구글 등 국내 6개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넷플릭스와 시즌·왓챠는 사실상 환불이 불가능했다. 소비자가 중도 해지하면 사업자의 귀책 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을 제한하거나,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잔여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고객이 변심으로 이용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환불이 가능해진다. 단, 조건이 있다. 이용 내역이 없는 경우에 한 해 가능하며, 결제일 이후 7일 이내에 해지해야 환불된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신문을 7일까지 구독한다고 가정하면 7일까지만 볼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볼 수 없어 해지와 환불이 명확한 반면, 온라인 OTT는 보고 싶은 모든 프로그램들을 몰아서 볼 수 있는 특성이 있다"며 "구독경제가 새롭게 발전하는 분야인데, (해지 가능 기간 설정은) 산업 형성에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시즌과 왓챠는 고객이 결제 후 7일 이내에 해지하면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관행적으로 환불해 주고 있었으나, 이를 약관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웨이브·티빙·시즌의 부당한 위약금 조항도 바뀐다. 회원의 귀책으로 환불하는 경우 회원에게만 위약금(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을 부과하거나, 회원에게 잔여기간의 이용요금을 전액 부담하게 했다. 이번에 상호 위약금 없이 환불할 수 있게 해당 조항을 수정했다.
예를 들어, 매월 1만900원을 주고 웨이브를 이용하다가 1월 10일에 해지하면 기존에는 일할 계산해 잔여기간 21일에 대해 7380원의 각 10%인 738원의 위약금이 부과됐다. 소비자는 이 위약금과 결제대행수수료를 제외한 5904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결제대행수수료를 제외하고 위약금(738원)없이 6642원을 받게 된다.
또 이들 3개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가 어려운 경우를 스트리밍·다운로드 등의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이 시작되거나 이용 내역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과 왓챠는 가격을 인상할 때 소비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고,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구독이 갱신되지 않도록 시정했다. 서비스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서비스 하자로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면 현금이나 사이버 머니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선물 받은 사이버 머니 등도 정당한 환불이 이뤄지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웨이브·티빙·시즌·왓챠는 이 조항을 시정했다.
구글·티빙·왓챠는 회원 계정을 종료하거나 즉시 해지하는 사유를 동영상 불법 복제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했다.
'무료체험'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도 방지한다. 넷플릭스와 왓차는 고객이 가입할 때부터 해당 서비스 가입이 유료 서비스 구독 계약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6개 사업자는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웨이브와 티빙은 이미 시행 중이며 구글·시즌·왓챠는 다음 달 10일 전에 완료할 계획이다. 넷플릭스는 오는 3월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넷플릭스의 헤드쿼터는 암스테르담에 있고 해지·환불 시스템 관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190여개국에서 '환불 불가(NO REFUND)'의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며 "한국만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서 최대한 3월 초나 중순부터는 소비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약관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 시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는 표준약관 제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넷플릭스·웨이브·티빙·시즌·왓챠·구글 등 국내 6개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넷플릭스와 시즌·왓챠는 사실상 환불이 불가능했다. 소비자가 중도 해지하면 사업자의 귀책 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을 제한하거나,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잔여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고객이 변심으로 이용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환불이 가능해진다. 단, 조건이 있다. 이용 내역이 없는 경우에 한 해 가능하며, 결제일 이후 7일 이내에 해지해야 환불된다.
시즌과 왓챠는 고객이 결제 후 7일 이내에 해지하면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관행적으로 환불해 주고 있었으나, 이를 약관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웨이브·티빙·시즌의 부당한 위약금 조항도 바뀐다. 회원의 귀책으로 환불하는 경우 회원에게만 위약금(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을 부과하거나, 회원에게 잔여기간의 이용요금을 전액 부담하게 했다. 이번에 상호 위약금 없이 환불할 수 있게 해당 조항을 수정했다.
예를 들어, 매월 1만900원을 주고 웨이브를 이용하다가 1월 10일에 해지하면 기존에는 일할 계산해 잔여기간 21일에 대해 7380원의 각 10%인 738원의 위약금이 부과됐다. 소비자는 이 위약금과 결제대행수수료를 제외한 5904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결제대행수수료를 제외하고 위약금(738원)없이 6642원을 받게 된다.
또 이들 3개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가 어려운 경우를 스트리밍·다운로드 등의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이 시작되거나 이용 내역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과 왓챠는 가격을 인상할 때 소비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고,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구독이 갱신되지 않도록 시정했다. 서비스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서비스 하자로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면 현금이나 사이버 머니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선물 받은 사이버 머니 등도 정당한 환불이 이뤄지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웨이브·티빙·시즌·왓챠는 이 조항을 시정했다.
구글·티빙·왓챠는 회원 계정을 종료하거나 즉시 해지하는 사유를 동영상 불법 복제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했다.
'무료체험'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도 방지한다. 넷플릭스와 왓차는 고객이 가입할 때부터 해당 서비스 가입이 유료 서비스 구독 계약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6개 사업자는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웨이브와 티빙은 이미 시행 중이며 구글·시즌·왓챠는 다음 달 10일 전에 완료할 계획이다. 넷플릭스는 오는 3월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넷플릭스의 헤드쿼터는 암스테르담에 있고 해지·환불 시스템 관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190여개국에서 '환불 불가(NO REFUND)'의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며 "한국만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서 최대한 3월 초나 중순부터는 소비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약관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 시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는 표준약관 제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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