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입법추진 당·정·청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사회적 가치 기본법 △마을 기본육성법 △신용협동조합법 △서민금융지원법 등 5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회의에서 “사회적 경제는 시장자본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시대의 산물”이라며 “자본주의의 보완재며 영양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회적 경제는 우리 사회에서 오래전부터 상호부조회사나 생활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작동해왔다”면서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육성법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사회적 기업이 늘어나고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제는 그간 축적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UN에서도 사회적 경제를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목표를 실행하는 주요 수단으로 보고 있다”면서 “2월 국회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사회적 가치법 등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러 부처에 분산된 체계를 정비해 사업 중복 등 예산을 방지하고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미 사회적 경제 정책을 활발히 시행하는 지방정부에는 더욱 튼튼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아직 사회적 경제 기업이 영세하고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등 가야 할 길이 멀다”면서 “정부는 2021년 사회적 경제 추진 방향을 마련해 유망기업 성장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호승 경제수석은 “코로나19 위기는 숨어 있는 문제를 더 잘 드러내게 했지만, 한편 잊고 있던 가치를 일깨우고 미래의 사회·경제 방향을 보여준 것 같다”면서 “그런 점에서 사회적 경제와 가치를 사회주의 경제 및 가치로 오역하는 태도를 이제는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인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48개 지방정부가 모여서 사회적 경제를 지역발전 전략으로 적극 수용하고 활성화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전국의 178개 지방정부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본조례를 만들어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로만 활동해 여러 한계가 있다”면서 “이번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마련된다면 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큰 도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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