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주말까지 인사 원칙·기준을 정한 뒤 2월 초쯤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에 있는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인사 관련 부서에서 전반적인 현안을 들어볼 것"이라고 운을 뗀 뒤 "검찰총장이 엄연히 현존하고 법률상 검사 인사 때 총장 의견을 듣게 돼 있다"며 법대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 중인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제가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으면 지적해 달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장관 시절 법무부가 교정시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한 데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예측가능한 범주 내에 있었느냐가 쟁점"이라며 밝혔다.
박 장관은 전날인 28일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했다. 동부구치소는 교정시설 집단감염 중심지다.
이곳 수용자들과 면담을 한 그는 "수용시설 신축이나 증·개축, 분산 수용, 과밀수용 해소 등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날 '삼례 나라슈퍼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3명이 국가와 수사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주지방법원 판사 시절 이 사건 1심 재판부 배석판사를 맡아 최대열씨 등 3인조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진범이 드러나고 최씨 등이 2016년 재심에서 무죄를 받자 박 장관은 2017년 2월 오심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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